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안내

CS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제1장

총칙

적용범위, 기본방침 등

제2장

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내부통제체계의 운영, 임직원 및 조직 등

제3장

조직 및 인력

총괄기관의 설치, 총괄 책임자의 지정 등

제4장

기준 및 절차

판매준칙, 판매절차 등

제5장

점검,조치 및 평가

점검 및 평가 등

제6장

임직원 교육 및 자격

판매 임직원 교육 및 자격 등

제7장

보상체계 및 책임확보

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등

제8장

기준의 변경절차 및 위임

기준의 개정 및 세부사항 위임 등